(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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