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ㆍ「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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