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와 예외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와 예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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