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신고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변경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신고하시고 고유번호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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