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설립자,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의 설립과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창기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던 단체가 일정기간 후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단체로 계속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단체로 운영은 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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