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시설및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m²이상(연면적)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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