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전통주제조면허의추천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합니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막걸리양조장창업 #주류제조장시설기준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전통주제조면허의추천 #전통주면허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소규모양조장창업 #맥주양조장창업 #지역특산주면허

원문링크 :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