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 신청 및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 신청 및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민간자격신청 민간자격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시 운영규정의 내용들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운영규정의 몇 페이지인지, 몇 조인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교육부령 제2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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