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를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직업안정법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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