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운영시설을 갖추어 의료인과 공모하거나 비영리법인 설립을 가장한 의료인 고용 등으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의 주체로 영리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ㆍ잦은 개설자 변경 ㆍ 동일 장소 개폐업 반복 ㆍ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ㆍ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사무장병원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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