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에 의거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거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필요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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