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③, ④, ⑤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2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자료 참고)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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