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법인설립 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 법인은 순수한 신앙 활동이나 종교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여야 하며, 수익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장학, 언론, 체육 등은 불가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의 설립 기준에 맞게 목적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은 3억이상, 재단법인은 30억이상의 기본재산과 사단법인은 100명 이상의 정회원 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 교회나 사찰이 자신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흥종교, 신규종단의 창설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단ㆍ사이비ㆍ문제성 종교로서 국가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ㆍ사회적 갈등이 예상 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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