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

#연구전담요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사범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 구분에 따릅니다. (ex: 영어교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로 분류)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보유하고연구경력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가능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