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용어에 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연습생 등)를 포함합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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