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의료법 [시행 2021. 12. 30.]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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