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주체 및 설립절차


사이버대학 설립주체 및 설립절차

사이버대학 설립절차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입니다. 설립주체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5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기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소재지 등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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