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장사재단법인설립허가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⑥항에서는 시장등은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을 통해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장사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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