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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