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해외이주알선업"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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