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며, 사업유형의 상세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분야 1) 무용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무용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2) 연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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