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은 2022년 10.27에 공고되었고 접수기간은 2022년 11월14일~23일 일정이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신청 법인·단체는 5분 이내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구비 여부 최근 2년간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및 조직․인력 운영 현황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잠재능력, 조직의 역량, 발전 가능성 등 기타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적격 여부 등 1. 지정 대상 가. 민법·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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