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설치·운영자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일정규모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종업원 : 정규 직원 이외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 2. 대상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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