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공익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주무관청변경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타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허가 전 반드시 시ㆍ도간 이관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소재지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1.)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ㆍ타당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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