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란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 전문인력이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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