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등을 약정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거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원 등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의사록(조합원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의사록은 공증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① 정관 ②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요함) ③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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