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판별신청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 7. 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8호, 2021. 7. 20., 제정] 제6조(판별기관) 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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