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기간 및 근로자파견사업 신청


근로자파견 기간 및 근로자파견사업 신청

#근로자파견사업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 하고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근로자 '고용'과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수급인으로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ㆍ변경허가 등을 온라인 신청으로 권장하는 허가관청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는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등이고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기간 허용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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