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겸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겸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


#가사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 #정부인증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세면세 #정부인증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세면제 #정부인증기관가사서비스세액공제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직업소개사업부가가치세면세과세 #직업소개소가사서비스겸업 #직업소개소면세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직업소개소면세인력공급업부가세 #직업소개소부가세면세사업자 #직업소개소인력공급부가가치세면세과세 #직업소개소인력사무실면세사업자 #직업소개업면세 #정부인증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가치세면제 #정부인증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가치세면세 #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가치세세면세 #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가치세세면제 #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세면세 #가사서비스제공기관부가세면제 #고용알선업면세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차이 #고용알선용역부가가치세면세 #근로자공급면세 #근로자인력공급면세 #인력공급업과세 #인력알선면세 #인력업체면세 #정부인증가사서비스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직업정보제공업면세사업자

원문링크 :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겸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