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청과 대상사업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청과 대상사업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1년이내 1,00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청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①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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