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중략 ...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포함되지만 자격 있는 임원에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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