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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