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확인방법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확인대상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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