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용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경기도 용인에 주사무소를 두고 4월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등록 대행을 요청하셨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건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호행정사사무소의 빠른 대처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협조, 현장실사를 위한 고객사의 사무실 세팅이 빠르게 이루어져 최단기간 내에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경력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경력자로서 직업상담원 역할까지 담당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 중략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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