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신고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관리화면의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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