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가 제외됩니다. 즉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민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재사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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