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6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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