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 공제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 가사용경비??(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 공제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 가사용경비??(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사업용신용카드 #개인경비 #가사경비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매입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했을때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이다는 말은!!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그럼 사업용신용카드 관련 유의해야할 사항을 보시면!! 사업무관 경비, 접대관련 경비, 개인의 가사용 경비, 비영업용자동차 등은 불공제대상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아래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집을 인테리어 하고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식사를 거래처에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처 방문할대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결제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PC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구매했을때 어떻게 공제 및 불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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