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조기환급 예정신고 신고기간 중복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


4월 부가세 조기환급 예정신고 신고기간 중복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조기환급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 기간을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상반기인 1월 ~ 6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가세 1기 확정신고이며 하반기인 7월 ~ 12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을 부가세 2기 확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1기 확정신고 + 2기 확정신고 = 부가세 1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는 무엇일까요?? 방금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라고 표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가세 과세기간은 3개월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1월 ~ 3월 → 1기 예정 4월 ~ 6월 → 1기 확정 7월 ~ 9월 → 2기 예정 10월 ~ 12월 → 2기 확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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