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타인사용카드 #타인명의의카드 오늘은 공유하면 좋을 질문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질문!! 사업자가 본인 신용카드 말고 타인의 신용카드! 즉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회사의 종업원이나 대표자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여야 하며!!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것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나 사용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카드번호, 거래처 사업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자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도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밖의 신용카드 등에 기입하고 세부명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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