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할때 분납신청하세요!!


연말정산 분납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할때 분납신청하세요!!

#연말정산 #분납신청 #3회 이때쯤이면 차감납부할세액 혹은 환급받을세액이 모두 결정이 되었겠죠?? 다들 환급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소액이지만 환급입니다!! 의료비가 좀 있어서 ㅎ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한달 월급정도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까지 봐서^^;;; 하여튼 회사에 신청을 하면 투가 납부세액 전액을 3개월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 3월 급여, 4월 급여 지급시 나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납대상금액 -> 추가납부세액 전액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원천징수시) 분납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분납신청여부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체크하여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세무서에 별도로 분납신청을 하지 않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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