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주의할 사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모두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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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2.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3.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음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 4. 1년 기준으로 750만원 한도에서 10% 또는 12%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여야 하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계약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여야하며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를 직접 지출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위는 국세청상담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요건 표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보시면 공제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요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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