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신청기한??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신청기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과세전환시의재고품등신고서 #제출기한 #간이과세전환 이번엔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인한 세액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자였을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았으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가능함으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행함에 따라 이 차이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일때 매입한 것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 계속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면!! 미리 공제받은 부분!! 즉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때까지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된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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