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금액이 다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업종별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법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 현금매출명세서 동물 병원의 경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상황에 따라 업종에 따라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부가세 전자신고 진행할 때도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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