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금액이 다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금액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금액이 다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업종별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법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 현금매출명세서 동물 병원의 경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상황에 따라 업종에 따라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부가세 전자신고 진행할 때도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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