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장려금 출금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장려금 출금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제도 안녕하세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인 6월 2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신청한 계좌로 수령하시는 분 현금 수령 신청하였다가 장려금 계좌개설을 신청하셔서 신청한 계좌로 수령하시는 분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 모두 각각의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좌변경을 하셔야 되며 장려금 결정 이후로는 지급받는 방법 변경 및 지급받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류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어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및 세무서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압류된 통장에서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거나 출금할 수 없습니다. 그 통장을 직접적으로 압류한 압류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어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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