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0.0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신고납부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 체납이 되어 신용상 문제가 생기거나 압류가 진행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7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한 경우는 국세 체납이 아닙니다!! 국세 체납은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미납된 국세에 대하여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을 경우 국세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7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진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표를 보시면 명칭이 납부불성실, 환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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