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 그리고 서면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 6월) 중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1 ~ 7.25 해야 함.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적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면!!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 #예정신고 #전자신고 #홈택스

원문링크 :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