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 그리고 서면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 6월) 중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1 ~ 7.25 해야 함.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적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면!!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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