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공동사업자 공동명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주택임대업 공동사업자 공동명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업의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1년 동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2월 10일이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역시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와는 다르게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비과세, 과세 그럼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택임대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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