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장부신고) 및 경비율 (추계신고) 기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장부신고) 및 경비율 (추계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이하여 사업소득의 기장의무(장부신고) 및 경비율(추계신고) 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 1달 동안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에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월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와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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