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납부하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수수료로 납부하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전자수입인지란?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알고 계실까요??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한다 그럼 이런 수입인지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게 될까요?? 수입인지의 용도는 크게 2가지 1.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하는 용도 2.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시 현금대신 사용하는 용도 로 사용이 됩니다.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등이 있으며 작성 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로 된 수입인지를 판매하였습니다. 우표처럼 생긴!! 그런데 14년도인가 15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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